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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제스처에도 서울시·정부 '냉기류'…사면초가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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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국토부 '등록제' 제안 거부에 아쉬움 토로
"서울시와 정부와의 대화 이어가기 위한 노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우버의 국내 영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가 우버의 기사등록제 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우버가 아쉬움을 토하며 예정대로 등록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우버에 대해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함에 따라 우버의 국내영업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향후 지자체와 정부 단속이 강화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6일 공식자료를 통해 "기사등록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안"이라며 "우리는 생계유지를 위해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사등록제는 이미 활동하는 차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로의 자동차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우버는 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우버 기사들에게 합법적인 '우버 면허'를 발급해주면 우버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5일 "우버가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의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ㆍ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며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용 자동차와 빌린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의원 발의된 우버 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버측은 예정대로 기사등록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등록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우버 신고포상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버 신고포상제에 따른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포함된다.

한편 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과 연결해주는 우버블랙을 시작했고, 이후 우버엑스라는 명칭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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