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등록번호 기입 금지…'입사지원 할 때도?'
수표 뒷면 주민등록번호 기입 금지…'입사지원 할 때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간 수표를 거래할 때에도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의 발행과 수납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하는 등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등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번호 공개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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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뒷 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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