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관리의 청렴을 법으로 정해 엄하게 규제하려 한다. 많은 이들이, 이 법이 일상적인 업무마저 어렵게 하는 '지나친 법'이 될 거라고 우려한다. 일상에 보편화된 금품과 향응의 관행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퇴계는 벼슬하는 맏아들 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이 맡은 관직을 냉관(冷官)이라 불렀다. 냉관은 지위가 낮고 보잘 것 없는 벼슬을 가리키지만,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관직이 지녀야할 차가움같은 것을 함의한 것이다. 퇴계는 냉관을 맡은 자로서, 깨끗하고 조용하며 또 고생스러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될 경우가 있으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말한다.
퇴계법은 김영란법보다 훨씬 엄격하며, 오가는 물건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살피는데 치중한다. 현감이 된 퇴계의 아들 준이 은어 몇 마리를 보냈다. 작은 음식물 정도는 선물로 보내도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에,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퇴계의 답장이 왔다. "그 지방에서는 은어를 잡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줄 안다. 대체 이 은어는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 필경 아비를 위해서 하인들을 괴롭힌 결과가 아니더냐. 봉화 고을이 나의 입과 배까지 더럽히려 하는구나." 편지와 함께 은어도 봉화로 돌아갔다.
퇴계가 돌아가던 해인 1570년, 아들은 봉화의 감 한 접을 보냈다. 퇴계의 답장은 이렇다. "벼슬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법이다. 다른 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관물을 인정 쓰는데 써버리는 것은 국가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니냐? 봉화에서 보낸 이 감은 대체 누가 갖다준 것이더냐?" 그리고 관에서 쓸 곳에 쓰라며 퇴계는 감을 돌려보냈다. 조카 사위 신섬도 벼슬을 하면서 몇 가지 선물을 보냈다. 퇴계의 답장이 왔다. "지난 번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번에 또 물건을 보냈구나. 자네 비록 내 말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의정이 내린 관가의 영(令)을 어찌 어기는가." 퇴계는 받지 않아야할 품목을 가려 돌려보냈다.
퇴계의 금품수수법은 이렇다.
"첫째, 이름 없는 물건과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사양해야 한다. 아들이 안기찰방으로 있을 때 꿩 한 마리를 보냈다. 이건 이름이 없으며 출처도 불분명했기에 돌려보냈다. 둘째, 남에게서 물건을 받은 뒤 그 물건에 대해 답례로 갚지 못할 것은 받아서는 아니된다. 셋째, 부탁이 있어서 주는 물건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 물건은 뇌물이다. 물건을 받으면 일을 교란시키고 사리판단이 어두워지게 마련이다." 퇴계는 국왕이 하사하는 물건이라도 책 이외에는 받지 않았다. 가죽옷이나 향 같은 것은 받고 나서 반환했다. 퇴계가 물건을 받은 때는 그 물건의 성의와 수고에 대해 철저히 답례를 했다.
퇴계의 냉관법은 금품과 향응이 만연한 사회에선, 지나친 결벽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금품이 지닌 뜻에 대해 엄격하고 그것이 업무를 타락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을 경계한 점이다. 이걸 놓치고 금품만 주목하는 것은, '정신'을 수습해야할 것을, '물건'의 문제로 읽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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