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기의 오판임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해산됐다.
이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판례를 헌법재판소 자신이 만든 바 있다"며 ", 법치국가 원리 실현과 구체적 정의 구현의 중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결정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재심을 받아들여 그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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