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자 행세, 환불금 챙긴 20대 영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자신이 펜션 예약자인 것처럼 속여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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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유선전화로 펜션 예약자라고 속여 예약을 취소한 뒤 전국의 펜션 업주 8명으로부터 214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전국 펜션 예약 현황을 검색해 예약자 이름이 공개되는 펜션의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펜션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예약금을 환불해주는 점을 악용,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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