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글자 8포인트(2.8mm) 이상 표시…수입농수산물?식품류 겉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 돼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원산지 확인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모두 고쳐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품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약 2.8mm) 이상의 크기로 나타내야 한다.


특히 수입농수산물, 식품류의 경우 포장 겉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달리해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같게 했다. 겉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물품모양과 크기 등을 감안,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작은 용량의 화장품처럼 작은 공산품은 글자크기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수입품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기간을 감안,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원산지 :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상거래 관행상 자리 잡은 원산지표시법인 ‘Country of Origin : 국가명’도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15년 1월9일 시행)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조립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땅콩,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포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은 ‘Mixed in 싱가포르(땅콩 : 중국산, 마카다미아 :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관행에 맞는 여러 표현들을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Designed in 국가명’, ‘Fashioned in 국가명’, ‘Moded in 국가명’ 등도 원산지를 잘못 알 수 있는 우려가 없을 땐 원산지표기와 함께 보조표시로 쓸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런 원산지표시제도를 어기면 세관통관이 되지 않고 어긴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물며 유통과정에서 걸릴 때도 과징금이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적용법령별 이의신청방법을 뚜렷하게 나눠 같은 세관장의 처분이라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은 관할세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처분에 대해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 확립에도 도움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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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에 들어가 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 순으로 클릭하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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