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다'며 女제자 엉덩이·허벅지 만진 담임선생님 집유…판결문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추행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전문계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황씨는 지난 2012년 3월 중순께 1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반 여학생에게 다가가 '착하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약 4차례 만졌다.
또 2013년 4월 초순께 가정환경조사 명목으로 같은 여제자를 교무실로 불러낸 뒤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며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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