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 지문정보 삭제해야
주민등록증 뒷면 저장하던 관행 철퇴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2019년까지 금융사는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 건을 폐기해야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보관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고객의 지문정보도 저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을 할 때 지문정보를 가려야하고,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파기해야한다. 파기가 어렵다면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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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각 업권별 협회가 파기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진행상황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없이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공문이 발송된 지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현행법상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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