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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서서 오줌 눌 권리 있다" VS "화장실 손상되니 앉아서 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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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서서 오줌 눌 권리 있다" VS "화장실 손상되니 앉아서 눠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독일에서 남성의 소변과 관련된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다.
독일 법원이 남성은 서서 소변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슈테판 항크 판사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서서 소변을 보는 바람에 오줌이 튀어 화장실 대리석 바닥이 손상을 입었다며 1900유로(한화 약 234만원)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크 판사는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라며 그러나 남성들도 문화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최근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서서 눠도 되는지 아니면 여성들처럼 변기에 앉아서 눠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화장실은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는 공지문을 붙이고 있다.

항크 판사는 소변 속의 요산 성분이 화장실 바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남성이 주부 등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부수적인 피해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들이 보다 가정적이 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긴 하지만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은 아직 사회적 관습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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