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칙상 유급 대상인 학생을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은 이 대학원의 고호성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법조계와 로스쿨 관계자들은 이 사태가 지역거점 로스쿨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 편법을 써서라도 합격률을 높이고자 하는 지역거점 로스쿨의 고민이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법률전문지 '법률저널'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의 2013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잠정수치는 15%가량 차이가 난다. 특히 문제가 됐던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49명 응시해 14명만 통과해 합격률이 28.6%로 평균 67.6%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 로스쿨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한 지역 로스쿨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소규모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50%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평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도 "정원이 적은 데다 지역을 거점으로 삼는 대학교는 구조적으로 교육의 질을 올리기 어렵다. 교수진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학교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로스쿨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기에 지역 로스쿨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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