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릉2구역 정비구역 해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6호선 화랑대역 인근 노원구 공릉동 공릉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240-169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지는 6호선 화랑대역(서울여대입구)과 가깝고 전체면적은 2만6873㎡다. 공릉2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10월 토지등소유자 50.81%가 해산에 동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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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2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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