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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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부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화(失火) 혐의로 입건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이원정 총경)는 운전자 김모(53)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전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이에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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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1분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완전 충격"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대박이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발단이 저거였다니"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어처구니없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고의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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