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가입제한 상향조정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연말정산 덕에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보이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뒷심을 발휘했다. 하지만 남은 가입기간 1년 동안 성공을 위해선 가입자격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코앞에 두고 세제혜택을 위해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최대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연말정산 환급액은 39만6000원이다.
연말정산 덕분에 구긴체면은 폈지만 '연소득 5000만원'이라는 가입제한은 여전히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실적도 출시전 연간 예상치 4조원에 비하면 10분의1에도 못미친다. 지난해에도 출시 이후 약 3개월만인 6월까지 897억1000만원의 잔고를 기록하다 7월부터 인기가 급감했다. 7월에는 증가액이 80억원, 8월 146억3000만원, 9월 176억원 느는데 그쳤다.
가입 대상자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법은 이미 발의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총급여 8000만원 직장인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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