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도 제약 늘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듣고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지 않고 귀국하려했다. 하지만 여행사로부터 취소는 불가능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무부는 12일 민법개정안 통과로 여행자가 예약했던 여행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귀환운송비용 등 추가 비용은 위 사정에 기여한 자가 부담하면 여행 중이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여행 취소)가 가능하게된다.


또 여행객이 여행사의 상품에 ‘중대한 하자’를 겪 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보증계약에 대한 부분도 담았다. 보증을 설 때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적시하도록 바뀐다.


가령 말로 보증계약을 서준다고 했다가 이것이 녹음된 경우 구제할 수 없었던 원래의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최고액이 서면 특정 되지 않은 근보증은 무효로 처리하고 취소할 수 있는 채무 보증시 보증인의 독립채무 부담 규정 삭제하도록 했다.


또 보증 때 채권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와 보증계약 체결 갱신 시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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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행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증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두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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