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여교수', 학생에게 "술집나가는 X" 막말…법원 "파면 정당"
'甲질 여교수', 학생에게 "너 술집 나갔다며" 막말에 욕설까지…법원 "파면은 정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성적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부당한 이유로 학생의 성적을 깎은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서울 소재 사립대 전 국문과 교수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파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서울 소재의 한 사립대 전 국문과 여교수 A씨가 학생들에게 욕설 등 막말을 하는 4분 분량의 음성파일이 올라왔다. 해당 교수의 얼굴 사진과 함께 공개된 이 파일은 지난 2012년 2학기 국어국문과 대학원 수업 중에 녹음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술집에 나가는 X. X 같은 X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며 학생에게 성적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수강신청 취소 안 하면 (강의) 안 한다. 빨리 나가"라며 막말을 이어갔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공개된 직후 조회수가 10만건을 넘으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수신거부 되자 A+ 성적을 준 학생 4명의 학점을 F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그는 동료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교직원이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관련 내용과 폭언을 담은 이메일을 교직원들과 학생, 외부기관 등에 보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교수는 "나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학생들을 향해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상처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했던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연기임을 분명히 고지했으나,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발췌해 유포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대학 본부 측에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한달 뒤인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한 뒤 그해 10월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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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와 언론에 보도돼 학생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했다.
또 "A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거부 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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