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1월 말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1 31일이 토요일이어 2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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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선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30-135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선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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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은 받지 못한다.


또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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