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임 모씨 징역형 선고…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악질"
'채동욱 내연녀' 임 모씨 징역형 선고…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악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재판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동욱 내연녀 임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이 인정됐다.
또한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처리를 도와준다며 지인에게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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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은데도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이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건 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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