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은 임모(56)씨가 가정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며 협박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 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400만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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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임씨는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 내연관계인 것을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며 협박하고,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을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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