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이·미용업과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서만 하면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은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시·군·구청과 세무서 등 두 곳에 모두 폐업신고를 하도록해 각각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만큼 불편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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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에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포함시켰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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