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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선거구 획정,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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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선거구당 행정구역 최대 3곳 허용..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한명이 대표할 수 있는 기초 행정구역을 최대 3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재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획정방식에 대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의원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칫 5개 이상의 행정구역(시군구)을 국회의원 한명이 맡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4개 행정구역이 한개 선거구로 묶인 지역은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네곳이다.

장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뿐 아니라 지세(地勢), 행정구역까지 모두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문화·경제·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도 선거구 획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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