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선거구당 행정구역 최대 3곳 허용..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칫 5개 이상의 행정구역(시군구)을 국회의원 한명이 맡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뿐 아니라 지세(地勢), 행정구역까지 모두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문화·경제·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도 선거구 획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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