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만큼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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