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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층 '증권 대물림' 3년만에 78.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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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증여재산가액 2010년 대비 78.9% ↑
29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상위 1%가 증여한 유가증권 증여재산가액은 2010년 1조565억원에서 지난해 8904억원으로 79.9% 증가했다.

29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상위 1%가 증여한 유가증권 증여재산가액은 2010년 1조565억원에서 지난해 8904억원으로 79.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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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고소득층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액수가 3년 새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작은 보고서'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증여한 총 증여재산가액은 2010년 6조6470억원에서 지난해 6조9751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세 납부자 상위 1%의 유가증권 증여재산가액은 1조565억원에서 1조8904억원으로 3년 만에 78.9%가 늘어났다.

유가증권의 1인당 평균 증여가액 역시 10억 9380만원에서 지난해 17억2480만원으로 57.6% 늘었다.

증여세 하위 10% 납부자와 상위 1% 납부자와의 격차도 2010년 440배에서 지난해 788배까지 늘어났다. 전체 유가증권 증여가액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5.2%에서 50.5%로 커졌다.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 세금 부담 없이 소득을 이전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유가증권인 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같은 기간 상위 1%의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4.4% 늘어난 것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 속도가 두드러지게 빠르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위 1%의 주식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증여세제 본연의 목적이나 사회정의,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유가증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초고액 자산계층에서 비교적 손쉽게 이뤄지는 부의 대물림은 대부분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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