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1공구 입찰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1사1공구' 입찰제한이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건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무더기 발주 때 1공구만 따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전 협의에 나섰으며, 이런 행위가 잇따라 담합으로 판명났다. 이에 건설업계는 올 들어서만 담합 혐의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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