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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유도 논란…'1사1공구' 입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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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공공사에서 한 건설업체가 한 개의 공구(工區)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1사1공구' 입찰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특정 회사에 일감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공사 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1공구 입찰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LH와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철로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운용하던 '1사1공구' 입찰제를 지난달 폐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1사1공구' 입찰제한이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건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무더기 발주 때 1공구만 따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전 협의에 나섰으며, 이런 행위가 잇따라 담합으로 판명났다. 이에 건설업계는 올 들어서만 담합 혐의로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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