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선물이 무기로 둔갑?…'삼단봉 사건' 가해자 결국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삼단봉사건' 가해자 이모(39·회사원)씨가 경찰 조사에서 문제의 삼단봉에 대해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 이라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수원지법 안영지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옆으로 피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씨의 삼단봉은 지난달 친구에게 받은 선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단봉사건'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진 자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글과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하며 파문이 일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남성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는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누리꾼에게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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