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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필요한 건축물 규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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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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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축물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등 하루 20시간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생활 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오피스ㆍ상가ㆍ주택 등 건축분야에 투자되는 비용은 연간 100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총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건축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효율적인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건축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낮아져 투자는 감소하고, 건축 관련 규제는 안전과 에너지효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성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물 성능을 개선하는 리뉴얼이 제한돼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 동의 약 절반이 25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건축물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3일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도로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것이 그 내용이다.

도입 초기에는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켰다.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ㆍ도시ㆍ경관 등 관련 법령이 세부적으로 발전하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단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확보 등 맞춤형 경관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하는 계기가 됐다.

규제는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그 목적이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는 국민과 의견을 공감하고 있다. 지난 9월 규제개선 내용이 발표된 이후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을 비롯한 시행시기에 대해 예상 외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건축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의 개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자체 지침 등 숨은 규제 개선, 최근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관행적 민원회신 개선 등을 통해 국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김진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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