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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목잡힌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시스템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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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 유망산업 급성장
해외 경쟁력 확대해 가고 있지만 국내는 각종 규제로 발목
범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절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이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차세대 융합형 헬스 케어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각종 규제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 및 원격의료를 위한 전자 의료 정보활용 시스템의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민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 ㆍ ICT 융합 관련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소득증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2013년 기준 약 12.2%로 매년 증가하면서 상시적인 질병 관리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와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헬스 앱을 탑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 및 커넥티드 의료기기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시장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월14일부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와 인증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제도에 따르면 근거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불분명해 적시에 인허가를받지 못하는 ICT 융합 신규 기술 서비스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CT진흥 특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관계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기술 서비스는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스마트 헬스 케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송민선 연구원은 "ICT 기반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칸막이형 법ㆍ제도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스마트 헬스 케어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로 간주돼 제조시설 구축 및 제품 품목별 허가 등 의료기기법 상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한 사업화의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의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원은 "미국, 유럽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의료와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의 발전을위해서는 의료ㆍICT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원격의료를 위한 전자 의료 정보활용 시스템의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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