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 혐의…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들이 청와대 내에서 작성되고 전산기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내용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개인 짐과 함께 보관한 것으로 보고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분실 소속의 최모 경위(사망)와 한모 경위가 청와대 문건들을 몰래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외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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