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법학계 제안
14일 '법과사회' 제46호에 실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야간로스쿨의 도입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논문에 따르면 야간로스쿨의 도입 근거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계층을 확장해 법률가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이 근거가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이하 로스쿨법)' 제2조에 명시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도입방안에서는 운영주체는 국가가 되고, 등록금은 학교운영경비로부터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검토해 책임감을 가질 만큼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 로스쿨 입학생이 주간 로스쿨로 편입하고 싶을 때 이를 자유롭게 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 대안의 한계도 인정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상황이면 야간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불리해진다는 것. 한 교수는 "야간 로스쿨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으려면 경직된 변호사 합격률 체제를 고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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