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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로스쿨, 한국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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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법학계 제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야간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학계에서 나왔다. 법률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으로 주목된다.

14일 '법과사회' 제46호에 실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야간로스쿨의 도입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논문에서 한 교수는 야간로스쿨의 도입이 자신의 직업이나 가사 등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야간로스쿨의 도입 근거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계층을 확장해 법률가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이 근거가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이하 로스쿨법)' 제2조에 명시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한 교수는 미국의 예도 들었다. "미국은 야간 로스쿨 제도를 통해 종래 로스쿨과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이나, 유색인, 고령자, 이주민, 노동자, 하층계층인 등의 입학이 가능해졌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 예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도입방안에서는 운영주체는 국가가 되고, 등록금은 학교운영경비로부터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검토해 책임감을 가질 만큼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 로스쿨 입학생이 주간 로스쿨로 편입하고 싶을 때 이를 자유롭게 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이 대안의 한계도 인정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상황이면 야간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불리해진다는 것. 한 교수는 "야간 로스쿨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으려면 경직된 변호사 합격률 체제를 고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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