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1700억원 체납… 인천참여예산센터 “지방세 체납으로 교통교부세 페널티, 모기업 책임져야”
‘인천참여예산센터’는 11일 ㈜DCRE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 모기업인 OCI㈜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인천시 소재 기업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단지 체납액에 머물지 않고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DCRE가 2014년도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5년 보통교부세 불이익이 5085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지방세 체납 시 2016년도에 총 5410억원의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민은 전에 없는 재정위기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DCRE의 지방세 체납과 이로 인한 정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불이익, 지방채 이자 분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같은해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에 앞서 지난해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압류물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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