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연근무제 확대 등 운영으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 강동구청을 포함한 40개 공공기관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선정으로 유효기간은 올 11월22 ~ 2016년11월21일 2년 연장하게 됐다.
구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가족사랑의 날 시행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 ▲구청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모범적인 가족친화 경영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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