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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품 사용한 방산기업 ‘과징금 폭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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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K2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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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산업 기업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방위사업청이 공인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부품을 사용한 방산기업에 대해 심의을 마친 결과, 부정당제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해 업체별로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9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의회를 열어 부정당제재업자 심의대상 114개 방산기업 중 13개업체를 우선 심의했다. 방산기업 114개사는 올해 3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적발한 공인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업체들의 부품을 사용한 방산기업들이다. 기품원은 당시 7년간 납품된 군수품(28만199품목)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에서 무려 2749건의 위ㆍ변조 성적서를 적발해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방사청은 이번 13개 업체를 시작으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부정당제재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114개업체 중 첫 심의이자, 대기업을 위주로 한 심의라는 점에서 나머지 방산기업들에 대한 '징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방산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업체별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방사청은 심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7월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적용이다. 방사청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방산분야 대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군의 수리부속 조달과 전투장비의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심의한 13개 방산기업

방위사업청에서 심의한 13개 방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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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위ㆍ변조와 관련된 과징금은 최대 9%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앞으로 계약본부장의 최종 결재가 끝나는 대로 심의결과를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과징금액을 최종 통보받을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품원에서 지난달부터 운용중인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를 통해 방산기업들의 공인시험성적서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과징금 금액은 기재부의 심의를 통해 내년 초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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