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국가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조사·연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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