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범위 내에서 농협중앙회의 출자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경제지주 설립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개정안은 또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상 물적분할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포괄 승계돼 절차 간소화 및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배려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농협법(부칙 제6조)은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어렵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수행이나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으며 자금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등의 우려가 있어 농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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