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시법 위반 벌금
집회 형식 '1인시위' 벌인 혐의…"집단적 의사표현 일환으로 집회했다고 봐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6~7월 삼성 SDI 본사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소는 삼성 SDI 측에서 집회신고를 해놓아 별도의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10~30미터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1인 시위 형식의 집회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김 위원장은 항소했다. 그는 "1인 시위 각자의 목적이 다르고 내적인 유대관계도 없었으므로 이를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켓의 내용은 모두 삼성 SDI 직원들의 백혈병 등을 직업병(산업재해)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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