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살펴보니…"양극화 대책·안전예산 체계 개선 주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예산안에 담긴 '부대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산 부대의견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예산사업의 집행방법 등에 내리는 일종의 지침이다. 예산의 전용을 규제한다든지 집행잔액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사업부분 변경, 구체적인 사업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다. 숫자로 된 예산안으로 담을 수 없는 구체적인 정책 주문사항이 예산안에 담기는 것이다.
가령 올해 예결위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1항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로 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밖에 세월호 사고 이후 설립된 안산온마음센터(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 대해 정부지원 등을 포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집행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활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결위는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근로소득 분배율 향상, 교육비 및 주거비 안정 등 중산층을 육성하고 소득양극화 현상을 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안전예산 분류체계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예결위는 '정부는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안전예산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안전예산의 분류체계를 정비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안전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안전과 상관없는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됐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노인정 냉난방과 양곡비를 복지부가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 교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예외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정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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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구체적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부대의견은 사실 국회법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제도다. 하지만 부대의견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정해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개별 예산사업의 집행방법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부대의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2009년 부대의견이 56건 채택된 이후(올해는 46건) 그 이상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며 "예결특위에서 부대의견 채택건수를 제안한다면 국회가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의 의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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