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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건강보험 적용 위해 로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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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평위 로비 방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국적 제약사 화의자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회의를 앞두고 참석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평위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제약사가 사전에 참석위원 명단을 확보한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자료를 내고 "4일 오후 급평위 회의를 앞둔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한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 명의 위원들이 인력풀을 구성해 매 회의마다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석한다.
약제의 급여 여부는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막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회의 안건도참석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해 대외비로 진행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급평위원들 가운데 이번 회의에참석하는 위원에게만 해당 제약사가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사전에 명단이 유출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상정되는 잴코리는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앞서 두 차례 급평위에 상정됐다가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포럼은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급평위의 기능을 부정하려는 불법행위이고 심평원 역시 허술한 급평위 운영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번 회의에서 잴코리 재평가 안건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원 풀 가운데 매 회차 참석 위원을 전산작업을 통해 선정하고 개별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 내부는 물론 위원들 사이에서도 참석자 명단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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