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가 2015년 1월 1일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종이증지가 폐지된 후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각종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광양시는 자동인증기 3대, 카드단말기 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종이 증지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채혜자 세정과장은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각종 수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종이 수입증지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세정과(797-2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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