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의회 박병래(부안읍·행안면) 의원이 김제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 오리의 참프레 반출을 강력 규탄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2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가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오리 2만여 마리를 부안 참프레에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하라며 청소차량으로 반출한 사건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긴급행동지침에는 오리의 경우 AI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 있는 오리는 원칙적으로 반·출입을 금지토록 돼 있다”며 “랜더링 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운속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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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운송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토록 돼 있음에도 불규하고 이러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6만 군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참프레의 악취문제로 부안군민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엄청난데 참프레가 사료를 만드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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