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호텔업 등급결정 기관 등록 및 등록결정에 관란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호텔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이처럼 등급제 및 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방한 관광객 1400만명에 이르는데도 호텔 등급이 신뢰도가 낮아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로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호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등급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등급 평가 기준을 수정했다.
한편 개정되는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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