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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 민간기업 소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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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촉진을 위한 특허소유제도 개선방안’ 마련…특허소유 관련 통합법령정보도 줘, 김영민 청장 “창조경제 위한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만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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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도 민간기업이 소유·활용할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린다. 또 특허 소유 관련 통합법령정보도 기업 등에 주어져 창조경제를 위한 튼튼한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촉진을 위한 특허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 사업의 특허가 공공특허로 분류돼 참여기업·대학의 연구개발 의욕이 떨어지고 성과를 활용 하는데도 어려웠다”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특허권을 민간기업들도 갖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용역사업에서 나온 특허권은 개발업체가 가질 수 있고 정부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특허도 원칙적으로 개발기관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는 민간기업이 힘들여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공공특허’로 분류돼 가질 수 없었다. 게다가 이 같은 ‘공공특허’로 사업화할 경우 개발기관 단독소유를 할 수 없었고 용역업체가 애를 써서 등록한 특허권도 혼자 써먹을 수 없도록 막혀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등록된 특허권 건수는 많지만 기술이전·사업화 등 특허활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은 정부가 이끄는 사업이라도 개발기관이 특허를 갖는 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유럽도 ‘발명자 소유 원칙’에 따라 개발기관의 지식재산 소유를 인정한다.

정부 R&D를 통한 특허출원은 지난해 기준 2만3766건에 이르지만 공공기관의 미활용특허권 비율은 70.6%로 민간기업(42.5%)보다 크게 떨어진다.

특허청은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촉진을 위한 특허소유제도 개선작업과 더불어 관련법 손질에 들어간다. 특허기술개발기관 소유를 늘리면서 민간 활용 강화, 지식재산권 귀속 법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권 활용은 새 시장·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공공특허를 민간이 활용하는 길이 열리면 산업계의 연구개발의욕은 물론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직무발명보상제를 들여오는 율이 높아지고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가 자리 잡아 기업의 우수인력 늘리기에도 보탬이 되는 등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 방안’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중점 논의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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