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건축문화 정책·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 부문 전문지식을 상호 이전하기로 했다. 또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의 교류확대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은 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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