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지난 17일까지 양사 합병을 위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합병 무산 배경에 대해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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