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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녹여 떼돈? 황당 ‘연금술’ 왜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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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녹여서 ‘동괴’로 팔아 20억 부당이득…과거에는 처벌규정 아예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에서 구형 10원짜리 동전 7억1600여만원 어치를 녹여 37만7000여㎏ 동괴로 만든 노모(56)씨 등 일당을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 등은 동괴를 팔아 19억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판 노모(53)씨 등 3명을 지난 2010년 10월 적발했다. 노씨 등은 경기도 양주 공장에 용광로를 설치해 동전을 녹였고, 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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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녹여서 금속물질을 추출해 되파는 형식의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주물기술자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만든 동괴 37만7528㎏을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19억7651만여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에 웃돈을 얹어 15~18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액면가 7억원 상당의 10원짜리 동전을 10억원 정도에 사들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구리와 아연을 추출할 경우 그 이상의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동전을 녹여서 만든 동괴 판매를 통해 2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이전에 나온 10원짜리 동전에는 구리(65%)와 아연(35%)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녹여서 되팔 경우 2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행 허락을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동전을 녹이는 것은 ‘범죄행위’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전을 녹여서 되팔아 수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겨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았다. 동전을 녹인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동전을 녹일 때 나오는 불순물을 무단 처리한 혐의를 적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은행법 53조에 대한 벌칙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53조의 2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는 하지만 동전을 녹여 되파는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동일 범행을 저지른 인물이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동전을 녹여 팔다 적발된 노모씨는 과거에도 동일 범행을 저질렀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처벌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처벌수위를 높이더라도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동전을 녹여 팔아도 돈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화폐 사용의 습관을 바꾸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크기와 내용물이 달라진) 지금의 10원짜리 동전은 녹여 팔아도 원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범죄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이라며 “동전이나 지폐를 영리목적으로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액면가가 낮은 지폐나 동전을 함부로 다루는 습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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