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공정성 해쳤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천시는 당에서 여성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사실상 공천 내정자가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유 의원도 증인으로 나서 "당시 이천시는 공천 대상자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어서 아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아내가 돈 가방을 보여주면서 예비후보였던 박모(58)씨가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하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3월31일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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