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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갈등 고조…국토부 "동맹휴업 불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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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4~30일 동맹휴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력 경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24∼30일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가 동맹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면서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동맹휴업에 대비해 중개업소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파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는 명단을 작성해 동맹휴업 기간 소비자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참여 업소는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 개정을 요청했다. 이 안에는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매매와 전세간 역적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는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 지침이 시도로 내려가면 각 지차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을 강력히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5000여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으며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개사협회는 18일 국토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오래된 자료를 인용해 끼워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2013년도의 1년간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해 중개보수 요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집계한 전세주택의 중개보수 지급실태 자료가 있는데도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 자료를 인용하면서 요율 0.4%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협회가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가운데 중개보수 요율을 0.1~0.3%로 받은 거래는 전체의 17.13%였다.

협회는 또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으로 돼 있지만 국토부가 0.9% 구간을 표시, 수치를 표기한 것 또한 중개보수 인하를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앞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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