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8일 "국토부가 2013년도의 1년간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해 중개보수 요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입수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가운데 중개보수 요율을 0.1~0.3%로 받은 거래는 전체의 17.13%였다. 요율 0.4%를 적용한 경우까지 합치면 0.4% 이하는 전체 거래의 46.0%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근거로 한 2012년 소비자원의 자료에는 3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받은 경우가 38.9%였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같은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앞으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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