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이웃 흉기 살해 혐의
법원 “도주 우려”

부산 북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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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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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께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B씨와 대화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관리비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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