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카렉스 등을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로 선정하고 18일자로 국토부 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국토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인정하는 인증 명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인증서를 받은 우수 튜닝업체는 베스트 튜너(Best Tuner) 인증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또 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 지원, 자료 제공, 튜닝카 경진대회 출전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인증서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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