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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알바' 성추행 음식점 사장…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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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하던 15살 소녀를 성추행한 음식점 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던 A씨는 B(15)씨를 단기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B양이 기름이 묻은 그릇을 닦아서 설거지통에 넣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껴안고 입을 맞추는 추행을 했다. B양은 이 일로 이틀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주일 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안 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용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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