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오는 17일부터 해수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통발어업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득량만 불법 낙지통발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15일까지 6일간 사전에 언론매체 홍보 및 시군 어업인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있다.
일정별로는 11월 말까지 해수부, 도, 시군 지도선 7척을 득량만에 상주시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12월부터 무허가 통발어선이 사라질 때까지 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2단계로 어구 실명제 및 어구 과다시설을 단속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로는 어구 망목 위반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입건과 동시에 행정처분 및 각종 특혜에서 배제(조합원 탈퇴·정책자금 회수 등)할 예정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주제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매월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형기선저인망, 선망, 무허가 통발, 새우조망 등 총 209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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